Post by 시카고 총영사관 on Nov 29, 2023 8:38:13 GMT -5
ㅇ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량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공동 신고란, 미국으로 함께 돌아오는 한 가구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세관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은 모든 해외 구매를 통합하여 통합 고정 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어떤 항목을 소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네 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구매 품목을 통합하고,
이 모든 품목에 고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미화 4,000달러의 고정 관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ㅇ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21세 이상의 미국 방문객 및 거주자는 개인당 허용된 면세 품목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제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출된 담배 400개비를 신고하고 이 품목이 AGR임을 증명하는 방문객 또는 거주자는 관세 납부 없이 이를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압수, 구금, 폐기, 벌금 및 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방문객이나 거주자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나 외국 상점의 면세점에서 담배 제품을 구입합니다.
ㅇ 주류에 적용되는 관세
미국 시민이 아닌 방문객 및 귀국하는 미국 거주자가 주류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1 미국 리터(33.8액량 온스)에 대한 개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행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입하려는 주류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방 법에서는 반입 가능한 개인 면세 한도 이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재판매와 같은 목적을 띠고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는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의 법률과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수입된 제품이 상업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수된 물품을 되찾고자 할 때 주류 반입 허가를 받고 공식 수입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州) 법은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귀국 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 전, 먼저 주 정부의 개인 면세 허용 한도에 대한 제한 사항과 함께 이들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주(州) 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 내의 수량이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800 혹은 $1,600 면세에 포함됩니다.
다른 품목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면세 수량을 초과하는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면세 한도가 $800이고, 귀국하면서 다른 품목 없이 와인 3L만 가지고 들어왔다면, 와인 2L는 관세 및 미국 내국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ㅇ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