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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LA 총영사관 on Apr 14, 2023 21:12:16 GMT -5
usa-losangeles.mofa.go.kr/us-losangeles-ko/brd/m_12045/view.do?seq=1317313&page=4 ○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등을 부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사증(비자)발급 시 -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국적이탈 시 -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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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시민 on Apr 15, 2023 22:40:53 GMT -5
시민권 받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 안했는데 미리 해둬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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