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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국적이탈 on Apr 14, 2023 21:09:12 GMT -5
usa-losangeles.mofa.go.kr/us-losangeles-ko/brd/m_12045/view.do?seq=1317321&page=3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됩니다.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①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제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이상인 경우, ②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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