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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대법원 on Mar 2, 2023 15:30:05 GMT -5
www.yna.co.kr/view/AKR20230228149700004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에 유학하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2000년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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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seodiary on Mar 2, 2023 21:40:21 GMT -5
병역 의무가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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