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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나무 on Sept 22, 2022 10:44:29 GMT -5
이웃집 나무의 큰가지가 저희 집 지붕 측면 바로 위에 있는데, 폭풍이 치거나 겨울에 눈이 쌓이면 가지가 부러져 지붕에 손상을 줄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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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썩은나무 on Sept 22, 2022 21:36:13 GMT -5
저도 몇년 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몇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면, 나무는 그 뿌리가 있는 쪽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펜스를 넘어서 내 집으로 넘어 온 가지의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잘랐 원나무에 손상이 오면 그땐 내 책임이 됩니다. 가령, 과도하게 한쪽만 잘라내서 나무가 죽거나 균형을 잃어 쓰러지게 되면 이웃이 나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이웃 나무가 떨어져 내 펜스나 지붕, 벽이 파손되더라도 이웃이 즉각 책임을 질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자기 쪽의 썩은 나무 혹은 나무가지를 방치했다가 그게 떨어져서 내 지붕이나 펜스 등을 손상시켰다면, 그건 이웃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붕에 구멍 난 후에 수리비 받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중요하므로, 우려되는 나무가지에 대해서는 tree trimming 해주는 업체에 연락해서 나무의 상태에 대해 무료로 평가를 받아보시고 견적을 뽑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견적을 받은 후 그 내용 (사진 포함) 이웃에게 미리 공지해 두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썩은 부분이 이웃 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보통 이웃이 썩은 가지를 잘라 줍니다.
조치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면, 현장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증거로 남기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나무상태에 대해 공지했음에도 이웃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한 업체의 직원과 평가 리포트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지 후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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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썩은나무 on Oct 21, 2022 17:53:04 GMT -5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결국 이웃집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지붕에 약간 피해가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경회사 불러 감정도 받고 기록도 남겨 이웃에 통지도 해두었터라, 보험사를 통해 원할히 조치되고 있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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