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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전홍민 변호사 사무실 on Aug 19, 2024 14:08:11 GMT -5
8월 19일 부터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1) 밀입국한 사람 2)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거류한 사람 (2024년 6월 17일 기준) 3)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과 그 자녀 입니다. (자녀의 경우는 10년 거주 조건이 면제됩니다) 신청절차는 우선 사면을 신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영주권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홍민 변호사 인디애나, 일리노이 변호사 317-701-2768 847-660-4233 www.ju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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