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거주 재외국민 운전면허 교환 공지 Aug 7, 2024 8:47:25 GMT -5 Quote Select PostDeselect PostLink to PostBack to Top Post by 영사관 on Aug 7, 2024 8:47:25 GMT -5 주시카고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지난 7.15. 대한민국 경찰청과 켄터키주정부 간 운전면허 교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7.22.부터 켄터키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별도 시험 없이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켄터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883&page=1주시카고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