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by 영사관 on May 21, 2024 22:00:51 GMT -5
주미한국대사관
1.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한도 및 절차는?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된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재외동포
- 해외이주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o 반출대상재산
-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입니다.
o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부동산처분대금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등
-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누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o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자금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계정 예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 계정 또는 대외계정에도 예치할 수 있음
- 다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2. 해외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 한도 및 절차는?
o 해외 유학생의 정의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o 해외유학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제도 폐지(2002.7.2)
-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국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해외유학생은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3.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 및 절차는?
ㅇ 해외체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ㅇ 해외체재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 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 제도 폐지(2002. 7. 2)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국 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4.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한도 및 절차는?
ㅇ 해외이주자의 정의
-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자로 인정된자를 의미합니다.
ㅇ 해외이주비 지급기간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이주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하며(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송금내용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 등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4-9조, 제5-11조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ㅇ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거주성의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며, 법령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봅니다.
ㅇ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거주자>
ㅇ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ㅇ 다음의 외국인(외교관 및 주한미군 등 제외)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
ㅇ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ㅇ 미합중국군대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ㅇ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ㅇ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 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ㅇ 다음의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ㅇ 한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6. 비거주자의 국내 원·외화 예금거래 절차는?
ㅇ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외화예금계정으로 거주자계정 및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계정별 예치 및 처분>
ㅇ 대외계정
- 예치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 또는 원화로의 인출,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ㅇ 비거주자 원화계정
- 예치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원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원화로의 인출 또는 동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 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등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ㅇ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예치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계좌이체(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투자를 위한 자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7. 거주자의 해외 주거용주택 취득 절차는?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 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합니다.
ㅇ 자세한 취득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 거주자
- 취득 부동산 명의인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
- 취득 요건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旣체재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
-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2년이상 체재 확약서 등
ㅇ 아울러 거주자가 매입한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 관리됩니다.
- 먼저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 수시보고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한편, 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 국세청 통보가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제3호바목
8.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절차는?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o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
ㅇ 증권투자자금은 전용대외계정(외화계정)에 예치
ㅇ 증권회사등의 원화계정으로 이체(도중에 환전이 이루어짐)
ㅇ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원화증권 취득
ㅇ 증권회사가 원화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금을 외국인투자자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
ㅇ 투자자는 상기자금으로 다시 증권을 취득하거나, 전용 대외계정으로 이체하여 외국으로 송금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내지 제7-39조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ㅇ 국내법인이 발행한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는 제외
다.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ㅇ 상기 1, 2 또는 신고예외사유(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국내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는?
ㅇ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 외국인비거주자(시민권자)가 상속 또는 유증 이외의 방법(예: 매매, 증여)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른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가)의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신고 시 제출서류
①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8호) 및 동서식 첨부서류
② 임대차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10호)
③ 담보제공신고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제공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9호)
④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⑤ 담보취득의 경우로서 원인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담보제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담보권 취득은 제외한다)에는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당해 부동산의 권리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① 해저광물자원개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⑤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ㅇ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가 위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 거래규정 제7-45조
■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 상기 금융거래 관련 세부 상세 내용은 해당 규정 및 담당기관에 확인 바랍니다.